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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수술실 CCVT 설치 의무화에 관련 요약

by 째파파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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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은 "수술실 CCVT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술실 CCVT 설치 의무화에 관련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촬영 대상자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전신마취나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환자의 의식여부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임)

 

2. 조건

- 기본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 에만 촬영을 실시해야 함

-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포함)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음.

 

3. 대상

- 촬영 대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임

 

4. 범위

- 촬영하여야 하는 수술을 하는 장면의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임

 

5. 요청 및 절차

-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면 촬영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 의료기관의 장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함.

- 환자의 보호자는 촬영을 요청하나 환자가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 환자의 의사에 따라 촬영을 진행할 수 없음

-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 요청 처리 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요청자의 성명·연락처 등 인적사항, 촬영 요청 내용(촬영 대상 수술의 환자명·담당 의사명·수술명·수술일시 등), 촬영의 실시 여부, 촬영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함

 

6. 촬영거부

-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천재지변, 통신 장애, 전자적 침해 행위(해킹)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몇 가지 사유 있으나 본원과는 연관성 없음.

 

7. 녹음의 요청

- 기본적으로 수술 장면 촬영 할 경우 녹음 기능 사용 못함. 하지만 환자 및 보호자가 요청 시 “녹음요청서”를 작성 이후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등이 녹음 동의서에 전원 동의 했을 경우 가능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녹음은 불가함.

 

8.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열람등의 방법을 통지하고 이에 따라 열람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 등의 요청을 받고 열람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또한 거부하였을 경우도 거부의 사유 작성하여함)

- 3년 동안 보관

 

9. 영상 관리

-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만 부여 관리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장이며, 관리 책임자는 운영 담당자 등을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관리 책임자는 수술실 CCTV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 담당자는 관리 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로서 CCTV의 일상적인 관리·유지, 촬영 또는 열람·제공·보관 요청의 처리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관리 책임자 또는 운영 담당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

 

10. 보관 기준

-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함

-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열람·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 됨

 

이상 수술실 CCVT 설치 의무화에 관련 요약해 보았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곧 시행될 예정인 의료기관들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