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리1 수술실 CCVT 설치 의무화에 관련 요약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수술실 CCVT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술실 CCVT 설치 의무화에 관련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촬영 대상자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전신마취나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환자의 의식여부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임) 2. 조건 - 기본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 에만 촬영을 실시해야 함 -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 2023.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